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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9
내용
> 저희 회사는 월 연봉액 안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포괄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대경노무사사무소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포괄산정임금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003. 08. 19, 평정 68240-296)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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