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묻고답하기

제목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작성자
park
작성일
2009.04.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16
내용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라 10월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전부 소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10월이전에 정년퇴직하시는분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있나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