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산재예방 "감독관 책임전담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4
내용

고용노동부,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 긴급 소집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3.27(수)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폭발·누출 등 최근의 사업장 중대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의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도높게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가 유해위험업무의 외부 하청화, 시설 노후화, 상시적이지 않은 유지·보수작업의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의 관리부실, 작업자의 작업절차·안전수칙 경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부서장이 이러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 감독관별로 전담하게 하여 사고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관리하는 방식으로서, 챙겨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활동
-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

특히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대림산업의 사일로 폭발사고, 포스코의 화재사고 등이 야간·휴일에 발생한 점에 유의하여 이러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작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행할 방침이다.

또한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련 시설을 보수·교체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반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방노동관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문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한 사업장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져야만 작업재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 감독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일선조직 간에 업무연계와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