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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최신 개정법률 반영하여 ‘표준취업규칙’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72
내용

“취업규칙 작성, 어렵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 최신 개정법률 반영하여 ‘표준취업규칙’ 개정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럼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07년부터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금년 주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는바, 고용노동부는 이를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종전 표준취업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하고,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사업주.근로자 등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예정일 통보요청 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제93조제5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등이 있다.

이번 표준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상 어려움을 덜게 되고, 지방관서에서는 취업규칙 심사, 자율개선사업 운영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효율적인 취업규칙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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