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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법인 등기이사라도 업무대표권 없으면 근로자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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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0
내용
권익위, “회사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 행정심판

ㅇ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 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모씨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 있음)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이씨의 회사는 2011년 9월 도산했으며, 이후 이씨는 서울서부지청장에 자신을 체당금 지급대상자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등기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한 바 있다.

ㅇ 하지만, 이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 입사 이후 2005년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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