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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3
내용

’12.8.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ㆍ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2.1.)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12.)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8.2.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한,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받는 휴가 기간은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정해진다.

 한편, ‘산전후휴가’ 명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8.2.부터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김동현  (02-2110-7293)

 

 

출처 : e고용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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