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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산업안전법 위반시 시정→사법처리로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3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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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3
내용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반영한 새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이나 사망재해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정기)감독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올해 개정된 감독방법에 따라 기획감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줬지만 올해부터는 시정 기회없이 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독 계획을 사전 통보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업장 2만3천103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사업장 1만9천996곳을 적발했다.

이중 1천100곳이 사법처리됐고 6천600곳에는 과태료 67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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