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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12월부터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혜택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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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7
내용
보험료 경감률 50%→60% 조정안 행정예고

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아 휴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는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휴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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