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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5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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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441
내용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

□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1.7.25 공포, 10.26 시행)

*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0.18, 시행 10.26)

□ 이번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10.9.30. 이미 동일하게 확대․시행되고 있음.

○ 둘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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