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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6
내용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오는 2011.10.17.(월)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 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용부와 법무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10.17.(월)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고용부와 법무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1.12.1.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2012년 예정)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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