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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밀린 임금 청산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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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7
내용
14일(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 14일(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융자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 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자 당 6백만원, 사업장 당 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해야한다.

□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로 신용융자 하되, 자체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한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630억원, 1인당 평균 체불금액은 421만원 수준임

○ 따라서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500여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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