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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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충분한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3일 목포과학대 전모(60) 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은 전 교수가 받지 못한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종의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를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무위원회 의결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경영난 극복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장과 주요 보직교수 등으로 구성된 목포과학대 교무위원회는 2005년 1월 교수 최고 호봉을 35호봉에서 30호봉으로 변경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 교수는 이때부터 31호봉 이상 교수의 급여가 동결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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