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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질병 산재 불인정률 해마다 높아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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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2
내용
2008년 55.3%→작년 60.7%→올해 64.5%
이정선 의원 "현장 간과한 형식적 심사 탓"

1996년부터 부두 컨테이너 결박작업을 해온 안모(47)씨는 지난 4월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질환인 거미막하출혈로 쓰러졌다.

안씨는 지난 14년간 폭염과 혹한에도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크레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 쉴 틈이 없었고 식사도 교대로 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했다.

발병 전날에는 수은주가 영하 3.9도까지 내려간 추위에 정오부터 다음 날 밤 10시30분까지 밤샘작업을 포함해 무려 36시간 가까이 연속 근무해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발병 전 24시간, 1주일, 한 달에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안씨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근로자가 업무 중 쓰러져도 이처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7월∼2010년 5월 질판위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2008년 55.3%, 2009년 60.7%, 2010년 64.5%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질판위는 업무상 질병이 늘면서 인정기준과 판정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르자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6개 지역본부에 설립된 기구다.

질판위가 판정하는 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세균성 질환, 간질환 등 5대 질병 중 세균성과 간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의 산재 불승인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뇌 심혈관질환은 2008년 78.3%, 2009년 84.4%, 2010년 84.5%로 높아져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업무 중 뇌 심혈관질환이 발병했더라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과로)을 따지도록 하는 등 판정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골격계질환도 2008년 39%, 2009년 46.3%, 2010년 53.1%로 높아졌으며, 정신질환 역시 2008년 68.4%, 2009년 74.5%, 2010년 83.3%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 의원은 "질판위가 업무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다 워낙 많은 사건을 단시간에 처리하다 보니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져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판위가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심사를 벌이는 바람에 승인을 받을 사례도 불승인으로 처리되는 게 현실"이라며 "위원회의 구술 심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질판위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 7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질판위 운영제도도 공정성을 담보하게끔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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