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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을 4대보험에 최초 신청하려면 성립신고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류작성를 위탁하시는 경우에 작성수수료는 15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서류를 메일(1004lawyer@naver.com)이나 팩스(053-751-90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표자 및 입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월급액, 입사일자, 정규직여부
3.건강보험 피부양자 있는 경우: 피부양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4대보험료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 통장사본
수수료는 작성한 서류를 보내드리면 그 후에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입금은행:대구은행 계좌번호:137-13-173163 예금주:대경노무사사무소)
*참고사항
자문계약을 맺으시면 입,퇴사자 신고 및 임금대장 작성 등을 하여 드립니다.
자문료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미만:5만원, 10인미만:8만원 (부가세는 별도)
* 저희 사무소는 다음 주 10일(금)까지 휴무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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