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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말수당(성과급)

작성자
기말수당
작성일
2014.07.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6
내용

현재 4명이 동일조건으로  사무직에 근무중입니다.

3명은 7년째 근무중이며  5년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명은 2년 기간제근무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여 조건이 3명은 국비50%군비50%으로 급여가 지급되고있고 1명은 전액군비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3명은 5년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고 1명은 2014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4명 다 호봉제 적용중입니다.

4명 모두 동일 조건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1명은 기말수당을 올 7월부터 100%로 받고있고 (년400%)나머지 3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명이 기말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비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경우 나머지 3명도 기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업무량만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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