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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부터 넉달 이상 임금 안주면 배로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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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상습체불 사업주 공공입찰 때 불이익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돼 불리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만 가능하다.

또 현재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천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체불로 실제 부과된 벌금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약 60%며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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