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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청년 저임금 '열정페이' 패션업종 등 특별 근로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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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5
내용

고용부, 업종·사업장 선별후 내주 조사…위메프는 금주 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가 저임금이나 무급 인턴을 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주문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이 저임금 논란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비판여론이 확산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지며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메프는 작년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

이 기간 지원자들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으나,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 사측은 해당 지원자를 전원 합격 처리했다.

위메프는 201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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