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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해고무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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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68
내용

【요 지】

1.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피고의 교육업무, 피고 대표이사의 출근행위를 각 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한 구체적 행위 내용, 위 각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출저:중앙경제사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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