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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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