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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1
내용

8월~9월 중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8.11~9.30 간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 점검대상 업종: ①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② 미용실 ③ 주유소 ④ 음식점 ⑤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천여 개소
 △ 점검 범위: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 점검 방법: 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하여 사전 통보 후 패트롤 점검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여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는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천여 개소)의 10배(4만여 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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