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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유일 수단 자전거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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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8
내용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인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이모(2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낙상사고 등으로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당한 재해를 입은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이씨가 처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회사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이씨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이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데다 이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가정형편에 비춰 택시를 타기도 어려운 사정에 주목했다.

더욱이 이씨가 근무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회사가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걸어서 출근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씨가 자전거 이외의 출근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최 판사는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3시 52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해 6월 사고경위를 알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자 이씨 측이 소송을 냈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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