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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일정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행정심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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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17
내용

권익위, “정해진 기준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아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사전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이같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체당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부실채권 판매회사인 J사에 다니다 퇴직한 P씨 등 50명은 J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은 ▲ J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하여 지급하였는데, ▲ 성과급은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 기본급의 삭감은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며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체당금 액수를 P씨 등 50명에게 확인통지해준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근로자들이 월 실적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삭감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유효한 약정이고, ▲ 성과급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 J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인 ‘기본급 삭감’과 ‘성과급’은 서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삭감된 기본급’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재결하였다.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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