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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깜빡한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놓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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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2
내용

9월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안산·진도 거주자 ‘기한 후 신청’ 기간 별도 설정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제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은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 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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