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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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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5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 받아야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지원 폭이 좁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천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이들은 체당금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정도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4만1천여명이 총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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