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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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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8
내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금년 1.1.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를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고, 대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http://total.kcomwel.or.kr)하여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사업주 통장 사본, 국민연금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그 내역을 알려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단장은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인건비 지원 수준도 높이고(중소기업 60→80만원 한도),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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