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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4%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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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5
내용

82.4%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반대
- 70.1%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생산차질 우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공동 실시 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8%)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 70.1%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시 생산차질 우려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1%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이런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ㅇ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로 집계되었다. 평균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 시)은 중소기업(20.1%)이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5~99인 사업장(20.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ㅇ 상당수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의 보전수단을 활용, 이러한 생산차질분이 전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업(25.5%)들은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부터 조절하겠다고 응답, 일정부분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청과 조업시간 동조화 중소기업 42.6%, 단계적 법 적용 효과 제한적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중 42.6%가 직서열납품체계(JIS; Just In Sequence) 등으로 원청업체와 근로시간시스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ㅇ 기업 규모별로 법 적용시기가 달라지더라도 원청업체의 법 적용시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 단계적 법 적용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 「인건비 부담 가중」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그 이외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해,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인난’, '생산량 차질‘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각각 11.4%p, 9.7%p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 라는 응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각각 13.0%p, 7.6%p 높게 나타났다.

 ●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저조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중 44.3%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ㅇ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협력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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