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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해마다 다른 '명절 보너스' 임금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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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9
내용

'성과 인센티브 명목 상여금은 회사 재량'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해마다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했더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매년 다르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H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개인별 성과와 연동된 '실적급'은 3∼4월 지급분밖에 없었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준이 해마다 달라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오르기도 했다.

네 번의 성과 인센티브를 합하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다. 그러나 회사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사실상 석 달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은 각각 423만∼3천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절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보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대법원은 2011년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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