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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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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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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6
내용

대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 유도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 방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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