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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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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4
내용

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0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하여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0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0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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