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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최우선변제권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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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3
내용
청주지법, 휴업수당 3개월분 최우선 변제권 인정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가 회사가 청산된 경우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청산돼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업수당의 우선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전현정 부장판사)는 21일 "사업주가 생산설비를 반출해 일을 하지 못하다 퇴직한 만큼 최종 3개월치의 휴업수당, 총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고모씨 등 근로자 308명이 청산된 회사를 승계한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휴업수당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가 생산시설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퇴직 때까지 일하며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받지 못했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휴업수당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 근로자 308명은 2004년 1월 사업주가 회사 청산을 앞두고 생산설비를 반출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6월 퇴직한 뒤 회사 부지 경매절차 때 3년치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았으나 3개월치 휴업수당 배당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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