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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월별 납부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1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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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8
내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의 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14일(수)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2월30일과 올해 1월27일에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임금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으로 변경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10.1.27. 공포된 개정 법률은 1년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고지·납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별보험료 부과·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총공사 실적 60억원이상 사업에만 적용하였으나 이제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려면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30일로 연장,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던 문제점도 개선하였고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해외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하면서 월별보험료로 부과·고지·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 해소 및 연간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흐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공단간에는 자료연계를 통한 보험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그동안 건설협회·정보통신협회 등 사업주단체와 민관합동규제개혁단·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한 동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1.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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