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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석 전 도입 완료될 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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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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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동법률=곽용희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에 앞장 서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낮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으나, 곧 이 기관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산하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대형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기획재정부 등 다른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과 비교돼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존재했기에, 최근 이슈가 된 LH나 다른 공공기관처럼 사측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노조위원장(노동조합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마저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노조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동의권 문제를 떠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기류가 팽배하고 있는 것. 사기업의 경우 정년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적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원 대부분이 정년까지 가기에 임금피크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방향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는 공공기관 노조는 자포자기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관계자는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삭감된다는데 찬성하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상황이 너무 나쁘다.

올해 안에는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의 경우에는 이미 8월 26일 장관과 간담회를 한 이후로 계속 협의 중이며, 노조위원장들끼리 적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날짜를 물색 중이다.

웬만하면 산하 공공기관이 같은 날 도입해서 욕이라도 덜 먹자는 것이 솔직히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의 월 추석 전에 이쪽(고용부산하 공공기관 노조)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 될 분위기”라며 “노조마다 노조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달라, 일부 공단 노조의 경우엔 위원장 동의에 조합원 찬반투표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공단이 민주적 절차를 마치면 추석 전인 9월 23일이나 24일쯤 도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조직이 본격적으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만들어 투쟁 시위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들의 호응도 미지근하다.

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은 “공투본이 처음 조직돼 활동에 나설 때, 여섯 번 정도 전국단위 투쟁을 한 적이 있어서 매번 인력이 동원된 적이 있지만, 이번 9월 12일 서울 투쟁은 나서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들어올 길을 이미 열어줬는데 이런 투쟁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이번 공투본의 집회 역시 원래 9월 11일 금요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휴가를 낼 필요가 없는) 휴일인 12일로 날짜를 옮기고, 장소도 원래 장소인 광화문이 아닌 청계천(영풍문고 앞)이라는 협소한 곳으로 옮긴 이유도 아마 그런 분위기 탓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임금피크제의 강행은 사실상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간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진다.

우리로서는 조합 내부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금이나 성과급 삭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극심해서 노조도 현재로서는 정말 힘들다. 계속 조합원들의 도입 찬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국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9월 내로 합류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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