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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소동' 내년엔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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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7
내용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00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런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천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쳤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졌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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