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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2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했다.
 
12월 18일(수) 1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노사합의의 유효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다.
 
먼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다.
 
또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고, 가족수당이나 특정 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문보기 바로가기 ]  <<  클릭!!

최종윤 기자(cjy@elabor.co.kr)

 

출처 :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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